제22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경륜ㆍ경정법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②** 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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