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제7조 (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경륜ㆍ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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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12.8, 2022.5.3, 2023.8.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ㆍ선발ㆍ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ㆍ규격ㆍ용구ㆍ검사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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