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5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경륜ㆍ경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③** 삭제 <2019.11.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