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경륜ㆍ경정법
**①**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③** 삭제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③** 삭제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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