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제20조 (경주운영위원)

경륜ㆍ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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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업자(제19조의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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