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구매권)
경륜ㆍ경정법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8-08
법률: 경륜ㆍ경정법 (타법개정)
@4fc3f09 -
2022-05-03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be2deec -
2021-06-15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2a77794 -
2020-12-08
법률: 경륜ㆍ경정법 (타법개정)
@5e11a93 -
2020-12-08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f588989 -
2020-06-09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c4ae03b -
2019-11-26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42eb9ac -
2018-12-31
법률: 경륜ㆍ경정법 (타법개정)
@06469ab -
2018-12-24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2025316 -
2018-10-16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a49f23f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