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융자(상환유예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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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법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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