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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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법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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