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급여금의 청구)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4.4.16>
**④**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4.4.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4.4.16>
**④**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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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25f7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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