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제11조의1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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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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