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제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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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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