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제12조의1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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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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