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비협회

제22조 (경비협회)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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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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