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7조 (위임 및 위탁)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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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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