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7조의1 (수수료)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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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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