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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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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