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성실의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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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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