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제19조 (비밀엄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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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지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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