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비밀엄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지도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지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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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4b433 -
2020-04-07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1bf4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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