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증이나 지도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증이나 지도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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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4b433 -
2020-04-07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1bf4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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