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제29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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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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