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제30조 (명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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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법인은 그 명칭 중에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아닌 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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