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제31조 (사무소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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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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