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경영기술지도사회

제40조 (지도ㆍ감독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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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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