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경영기술지도사회

제41조 (업무의 위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사의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