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등록거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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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4b433 -
2020-04-07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1bf4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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