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운영세칙)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6405호,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6호,200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7354호,2001.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의 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 차관보(대외경제정책관련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를 "재정경제부 차관보"로 한다.
부칙 <제18713호,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35>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내지 <241>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관광체육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③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496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④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③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6405호,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6호,200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7354호,2001.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의 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 차관보(대외경제정책관련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를 "재정경제부 차관보"로 한다.
부칙 <제18713호,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35>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내지 <241>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관광체육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③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496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④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③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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