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부총리)
정부조직법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2025.10.1>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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