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정부조직법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24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86e7b26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60d2dd8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80b4ecd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ee6bffd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c764c2d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4a66f10 -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7fcaab7 -
2025-10-01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6a491f2 -
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860df2 -
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569863b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