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가정보원)
정부조직법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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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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