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경제교육지원법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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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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