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의 임무)
경제교육지원법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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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b5a87e4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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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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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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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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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92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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