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경제교육의 활성화)

경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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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ㆍ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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