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경제교육의 활성화)
경제교육지원법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ㆍ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ㆍ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b5a87e4 -
2017-12-2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1c313e -
2016-01-27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69c30d -
2011-07-25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d85c5e6 -
2009-02-0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e2292dd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