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경제교육지원법
**①**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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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b5a87e4 -
2017-12-2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1c313e -
2016-01-27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69c30d -
2011-07-25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d85c5e6 -
2009-02-0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e2292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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