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무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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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a69f38f -
2021-01-05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bbb022d -
2018-06-12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c5b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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