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사무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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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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