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전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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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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