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