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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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a69f38f -
2021-01-05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bbb022d -
2018-06-12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c5b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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