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의 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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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a69f38f -
2021-01-05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bbb022d -
2018-06-12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c5b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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