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위원회의 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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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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