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위원회의 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a69f38f -
2021-01-05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bbb022d -
2018-06-12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c5ba2b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