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26조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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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2.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3.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4. 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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