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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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2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거나 낮춘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국내외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정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3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 확충의 시급성ㆍ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대체기술 개발 및 설비구축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기지 신설ㆍ증설ㆍ현대화의 시급성ㆍ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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