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28조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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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그 소관의 경제안보품목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로 볼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총괄ㆍ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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