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29조 (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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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포함하여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ㆍ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품목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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