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긴급수급조정조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정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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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afb9fc0 -
2025-10-01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4a2e29a -
2023-12-26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845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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