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33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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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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