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32조 (위기대책본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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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계되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대책본부장은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대책본부장의 권한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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