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