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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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afb9fc0 -
2025-10-01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4a2e29a -
2023-12-26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845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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