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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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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