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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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안보 또는 공급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급망 안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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