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경제안보 또는 공급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급망 안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급망 안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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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afb9fc0 -
2025-10-01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4a2e29a -
2023-12-26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845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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