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4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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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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