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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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afb9fc0 -
2025-10-01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4a2e29a -
2023-12-26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845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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