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41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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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제38조제2항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1.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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